정준호 변호사, 코로나 피해자 돕는다
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 때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집단 소송에 적극 참여해 보상을 받으실 것을 요청합니다.” 이렇게 한인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정준호(사진) 변호사가 파트너로 있는 ‘나폴리 쇼코닉(Napoli Shkolnik) 로펌’이 최근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‘코로나19 사망 면책 특권법’을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. ‘나폴리 쇼코닉 로펌’은 25일 “지난달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버팔로 요양원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환자 사망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”며 “이는 ‘코로나19 사망 면책 특권법’을 뒤집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”고 발표했다. 정 변호사는 “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3만~4만 명의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사망했다”며 “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판결이 나온 만큼 한인 피해자 가족들도 이번 기회에 소송에 동참, 보상을 받기를 기대한다”고 설명했다. 정 변호사는 또 “이번 집단소송은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비 부담 없는 성공보수로 사건을 맡는다”고 밝혔다. 뉴욕주는 지난 2020~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‘코로나19 사망 면책 특권법’인 ‘비상사태 또는 재해 처리보호법’을 포함해 병원이나 요양원이 관리 소홀 등의 명확한 실책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 등 고객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.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의 비판과 반발이 심해지면서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해 4월 론 김 의원 등이 발의한 ‘면책특권 폐지 법안(S5177·A3397)’에 서명함으로써 ‘나폴리 쇼코닉 로펌’의 피해자들을 대신한 집단소송이 가능해진 것이다. 박종원 기자정준호 변호사 나폴리 쇼코닉 로펌 코로나19 사망 면책 특권법 면책특권 폐지 법안 S5177·A3397